애플·에픽, 앱스토어 공방 2라운드…이번엔 누가 이길까

10월 21일부터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에서 항소심

홈&모바일입력 :2022/08/12 14:52    수정: 2022/08/13 23:2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세기의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이 1년 만에 다시 재개된다.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 항소심이 오는 10월 21일(이하 현지시간) 제9순회항소법원에서 열린다고 포스페이턴츠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2020년 8월 에픽의 제소로 시작된 두 회사간 소송은 지난 해 9월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선 애플이 사실상 완승했다. 쟁점 사항 10개 중 9개 부문에서 승리를 거뒀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앱스토어 비즈니스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에 면죄부를 줬다.

팀 스위니 에픽 CEO와 팀 쿡 애플 CEO

애플이 유일하게 패소한 것은 '다른 결제 방식 홍보 제한 규정(anti-steering provisions)’ 관련 공방이었다. 로저스 판사는 앱스토어에 있는 앱 내부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에픽은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했다. 애플 역시 ‘다른 결제 방식 홍보제한 규정’ 관련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에픽은 특히 앱스토어가 독점이 아니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개발자들이 애플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는 앱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독점 사업자나 다름 없다는 것이 에픽의 논리다.

미국 법무부는 법정조언자 의견을 통해 애플이 iOS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중립적인 의견이다”고 강조했다.

■ 1심에선 애플 완승…10개 쟁점 중 9개 승리 

두 회사 소송은 지난 2020년 8월 에픽이 ‘포트나이트’ 앱을 통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홍보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조치 이후 애플이 에픽을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자 곧바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인앱결제 강제 문제였다. 하지만 에픽은 인앱결제 외에도 애플의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에픽은 사실상 애플 앱스토어 비즈니스의 기본 문법을 뒤흔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중 “인앱결제 외에 직접 구매절차로 연결할 수 있는 외부 링크나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서만 에픽이 승리했다.

(사진=씨넷)

로저스 판사의 외부 결제 링크 허용 판결도 에픽의 당초 희망에 비해선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에픽이 원한 것은 아예 앱스토어 내에 애플 외에 다른 인앱결제 시스템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판사는 애플의 외부 링크 제한 조치가 지나차게 과도한 제재라는 수준으로만 판결했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앱스토어 비즈니스 자체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느냐는 부분이었다. 이 쟁점에 대해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특히 에픽이 강력하게 원했던 서드파티 앱스토어 허용 문제 등은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독점사업자라는 사실을 에픽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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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됐던 에픽의 ‘포트나이트 앱’ 수정 행위가 애플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로저스 판사는 에픽 측에 360만 달러 배상금을 애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로저스 판사는 “성공이 곧 불법은 아니다”고 판결해 애플의 앱스토어 비즈니스에 큰 힘을 실어줬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