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15 광복절 특별 복권

5년간 취업제한 조치 해제...대형 M&A 등 '뉴삼성' 속도 내나

디지털경제입력 :2022/08/12 11:20    수정: 2022/08/12 11:3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별 사면을 통해 복권되며 5년간 취업제한 조치에서 벗어났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2일 오전 11시경 진행된 광복절 특별 사면 브리핑을 통해 "경제 활성화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 경제인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 복권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복권은 오는 15일부로 발효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작년 8월 가석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원)

이후 지난 7월 29일 가석방 상태에서 형기를 마쳤지만 5년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 조치로 통상적인 경영활동에는 여전히 지장이 있었다.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기사

지난달 초 대한상공회의소·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공식 요청했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이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여론 조사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달 25~27일 3일간 성인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하는 의견은 77%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