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법 위반 사실조사 착수

16일부터…구글·애플·원스토어 모두 위반소지 판단

방송/통신입력 :2022/08/09 15:19    수정: 2022/08/09 21:33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법 위반에 대해 구글, 애플, 원스토어를 대상으로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지난 5월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의 인앱결제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실태점검 결과 구글, 애플, 원스토어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실조사에 나서게 됐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아웃링크와 같은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이나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3자결제 방식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해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파악했다.

이밖에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의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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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