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FSD 과잉홍보로 제소당했다

美 캘리포니아 자동차관리국 "자율주행차량으로 오인 유도"

인터넷입력 :2022/08/06 16:23    수정: 2022/08/06 17:4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테슬라가 주행보조시스템인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 때문에 또 다시 제소 당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자동차관리국이 주행보조시스템을 기만적으로 마케팅한 혐의로 테슬라를 제소했다고 CNBC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자동차관리국은 지난 7월 28일 행정심리사무국(OAH)에 소장을 접수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행정심리사무국이 행정 재판을 주로 담당한다.

자동차관리국은 소장을 통해 “제품이나 브랜드 명을 단순하게 하는 대신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 기능’이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첨단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을 탑재한 차량은 자율주행차량처럼 작동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토파일럿 기능이 실행중임을 알리는 테슬라 모델 S 계기반 일부 (사진=테슬라)

그러면서 “하지만 ADAS를 장착한 차량은, 해당 광고를 하던 시점에는 자율주행차량 기능을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자동차관리국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 기능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광고하고 교육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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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캘리포니아 자동차관리국은 오토파일럿을 비롯한 ADAS 기능의 한계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테슬라는 15일 이내에 자동차관리국의 소송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국이 요구한 기본 결정을 받아내게 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