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유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만과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가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556건이었다.
사업자별로는 KT 관련 상담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169건, LG유플러스 134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가서비스 종류 중에서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한 피해구제 접수가 25.4%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가 이뤄진 6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와 관련한 피해가 34.3%를 차지했다. 부가서비스에 대한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26.9%, 계약시 가입 강요 13.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의 조사 당시 KT와 LG유플러스는 온라인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당일에는 온라인으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했고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해야 했다. KT는 조사가 이뤄진 이후 온라인으로도 당일 청약 철회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가입신청서에 부가서비스 개별 금액을 기재하는 항목이나 별도의 동의 서명란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기 구매 때 출고가의 최대 40∼50%까지 보상해주는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의 경우 가입 때 비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갤럭시S22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신규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해야만 했다. 또 KT와 LG유플러스는 중고폰 반납 때 수리 비용을 차감한다고만 돼 있어 부담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단말기 등급별로 부담 비용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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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보상 프로그램 가입 후 19∼30개월차, LG유플러스는 24∼27개월차, KT는 25∼27개월차에 중고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중고폰 보상 시기가 될 때까지 SK텔레콤 가입자는 최대 15만6천원, KT 12만원, LG유플러스는 31만6천800원을 각각 내야 한다.
48개월 할부로 단말기를 구매했다면 할부 이자만 최소 7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소비자원은 이에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서비스 이용료,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보상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