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문제를 개선하고자 오는 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14일부터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회 홈페이지를 창구로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평가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도 개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평가업계(1종․2종)를 비롯해 협회, 학회 소속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해 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환경부, SK 저점도 엔진오일, 온실가스 감축 효과 공식 인정2022.07.26
- 환경부가 산업부 2중대?...원전 드라이브에 친산업 행보 가속2022.07.22
- 환경부노조, 전통시장 이용 촉진 앞장2022.07.20
-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환경부, 원전 활용 기반 마련 총력2022.07.18
특히 ▲평가서 거짓·부실 판단기준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평가업자 기술인력 이중등록 범위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기준 감점규정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환경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안건은 앞으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 개정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