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빅데이터 등 석박사 증원 쉬워져···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8월까지 대학서 계획안 받아...연내 학부 증원 개정안도 완료

디지털경제입력 :2022/08/03 11:33    수정: 2022/08/03 15:50

반도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21개 신기술 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이 쉬워졌다. 교육부는 연내 학부 증원 개정안도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국정과제 81)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7.19. 발표) 추진을 위해 국가 전략산업 기술혁신을 이끌 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일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첨단 분야 혁신을 이끌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제도와 결손인원(편입학여석) 등을 활용해 정원 증원을 추진해 왔는데, 4차산업혁명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이번에 추가적인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원과 관련한 규제 외에도 대학의 단일교지 기준을 20킬로미터까지 확대하는 등 그동안 대학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고 말했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지원

그동안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교사(敎舍), 교지(敎地), 교원(敎員),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는데, 이번에 고급‧전문인재 수요가 많은 첨단 분야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했다. 교원확보율 100% 이상 대학(2021년 기준)은 66곳(수도권 24개교, 지방 42개교)이다. 또, 첨단 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을,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해야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는데,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하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게 개정했다. 또 그동안 첨단 분야 학과(전공)에 한해 석사 2명을 감축해 박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는데 이를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이외에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전년도 교원 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는데, 규정을 완화해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총족하는 경우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첨단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자체 조정의 경우 추가로 교원 확보율이 90% 이상인 경우까지 허용범위를 넗혔다. 대학이 정원을 캠퍼스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에는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첨단 분야는 이전 캠퍼스만 교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학 운영 자율성도 높였다.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특례

혁신도시는 많은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이 입주한 곳으로,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그간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특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에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학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 소유가 원칙이나,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내에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의 특례를 부여한다.

둘째,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내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과 토지를 대학의 교사· 교지로 사용 가능하고 ②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에도 실제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산출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대학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는 경우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이더라도 400명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면적 산출했다.

향후 일정

교육부는 이번에 개정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반영해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대학에 안내해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계획을 제출(2022.8.) 받은 뒤, 첨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대학원 정원 심사 위원회’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학부도 대학원처럼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8월 중 마련하고,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대학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해 4차산업혁명 시대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