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50%·근로자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확대

국회, 관련 민생법안 처리

인터넷입력 :2022/08/02 20:56    수정: 2022/08/02 20:56

온라인이슈팀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높이는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로써 휘발유, 등유, 중유, LPG 부탄 등 유류세 탄력세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면 휘발유 기준 세금은 리터당 최대 148원 내려간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8인 찬석197인 반대 16인 기권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다만 용혜인 기본소득당,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용 의원은 "유류세 인하로 정부는 9조원의 막대한 세수를 포기했음에도 소비자 혜택은 적고, 정유사만 혜택을 봤다"며 "지난해 11월부터 6월까지 유류세 인하액이 가격에 40%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휘발유 세금 182원을 깎아줬는데 소비자가는 69원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 혜택은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보다 고소득층에 편중된다"며 "탄소중립 기조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해 근로자 식대 비과세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를 유지했지만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를 감안해 비과세를 확대키로 했다. 법안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월 20만원 이상 식대를 지원받을 경우, 연 소득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월 1만5000원, 4600만원에서 8800만원 구간에서는 월 2만4000원씩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 밖에 여야는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도 가결했다.

한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성공한 어그로(Aggro·일부러 다른 사람을 도발하는 행위)입니다만 실패"라며 직격했다.

관련기사

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공무원 채용 합격은 OOO 의원님, 진정 사과한다면 채용 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