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횡령 사건 대책 마련...'명령휴가제' 등 도입키로

최고경영자에도 책임 묻는 지배구조법 개정안 도입

금융입력 :2022/08/01 10:06

은행권의 횡령사고가 잇따르자 당국이 은행 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방안과 명령 휴가제 강화 등 대책 추진에 나섰다.

1일 금융감독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등 검증 체계 강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명령 휴가제를 포함한 개선 과제 초안을 마련했다. 명령 휴가제는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사측에서 취급 서류 재점검, 부실·비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뉴스1)

또 은행 내 직무분리 운영 기준 강화와 내부 고발 활성화, 금융사고 예방 지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장기 근무 직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위험 직원의 채무와 투자 현황 신고 의무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추진해 채권단 공동자금관리 검증을 의무화한다. 자금 인출 단계별 통제 강화, 수기 문서의 관리, 검증 체계 강화도 확대 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아울러 횡령사고를 막을 준법 감시 부서의 은행별 최소 인력 확보 기준도 제시된다. 준법 감시인 자격 요건을 강화해 선임 조건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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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평가 비중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 항목으로 분리하고 내부 통제 평가 등급을 종합 등급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고책임자에도 책임을 묻는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