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펀드 및 자산운용사가 실제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을 준용하지 않으면서 ESG투자를 표방하는 일명 '그린워싱(Green washing)'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펀드 운용사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해 향후 펀드 및 자산운용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ESG인사이드' 보고서를 통해 미국 SEC가 펀드 및 자산운용사에 관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으며 의견 청취 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SEC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강화했다. 하나는 투자 결정에 있어 ESG요인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는 펀드 등에 ESG 또는 유사 문구를 펀드 명칭으로 쓸 수 없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공시 기준을 더 구체화하고 명확히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 6월 은행가계대출 평균금리 4.23%…8년 9개월만에 최고치2022.07.29
- 주식 뉴스 이용자 62% "투자에 도움된다"2022.07.28
- 美 FOMC, 기준금리 또 75bp 인상…금리 상단 2.5%2022.07.28
- [기자수첩]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 문제의 핵심을 봐야해요"2022.07.27
특히 공시 규정은 ESG관련 펀드를 통합펀드·ESG포커스펀드·임팩트 펀드 3가지로 분류하고 ESG를 강조하는 펀드일수록 보다 상세한 공시를 공개하도록 했다. 임팩트 펀드는 추가적으로 펀드 투자와 연관된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산출해 공시하고, 탄소배출량과 포트폴리오의 가중 평균 탄소집중도를 산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SEC는 이미 금융사 등의 '말로만 하는' ESG투자에 관해 조사에 나섰다. 모든 투자에 ESG요인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행하지 않은 BNY MELLON에 150만달러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지속가능투자 기준을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에 기반해 도이치방크자산운용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