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5G 중간요금제 수리..."요금 선택권 확대"

알뜰폰 경쟁 부정적 영향도 해소...KT LGU+ 경쟁 기대

방송/통신입력 :2022/07/29 11: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지난 11일 신고한 5G 이용약관의 검토를 거쳐 수리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5G 중간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용자 선택권 확대 일환으로 5G 이용자의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와 관련해 인수위에서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5G 요금제 다양화를 정책방향으로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요금제 구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도 통신사와 요금제 다양화를 지속 협의해왔고 통신 3사 CEO 간담회를 통해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요청했다.

SK텔레콤이 신고한 새 요금제는 총 5종으로, 기존에 부재하였던 데이터 소량(8GB)과 중량(24GB) 구간을 보완하고 데이터 무제한 구간을 추가 신설했다. 또 데이터 소량과 중량 구간에 상응하는 온라인 요금제 구간 2종도 함께 신설 신고했다.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전기통신사업법 28조에 따라 통신사의 요금제는 신고제가 적용되나,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 한해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하는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 의견 청취 결과 이용자 이익 측면에서 5종의 요금제를 신설해 데이터 소량, 중량, 대량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8GB 이하와 11~24GB 사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점, 중량 구간 등 신설로 기존 대비 구간 간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완화되는 점, 무약정으로 약 30%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요금제도 함께 신고하여 이용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경쟁 측면에서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소량 중량 구간을 도매제공할 계획으로 중저가 중심의 알뜰폰 사업자와의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SK텔레콤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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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 LG유플러스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필요가 있다는 국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을 반영해 과기정통부는 구간별 계층별로 보다 다양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적극 협의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경쟁에 기반한 이용자 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스마트폰 eSIM 도입 등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