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2022년 상반기 모니터링 건수 전년比 7.1%↑

디지털경제입력 :2022/07/27 17:03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게임위)는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 유통 중인 온라인 게임물 및 불법 행위 등을 대상으로 총 6만1천989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1% 상승한 수치이며, 역대 최대 실적이다.

세부 사항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국내 유통되는 ‘온라인게임물 및 불법게임물 사후관리 모니터링’ 2만5천12건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유통 중인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유통 적정성’에 대한 조사가 3만6천977건이 진행되어 불법게임물 차단과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섰다.

부적정한 등급으로 유통되었던 오픈마켓 게임물 909건에 대한 직권재분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2022년 상반기 오픈마켓에 신규 등록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건수와 비교해 보면 47.6%에 달하는 모니터링 한 수치다.

또한 온라인 및 불법게임물은 총 1만9천170건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올해 상반기부터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한 ‘불법게임물 자동화 검색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 환전 등’ 게임 관련 불법 정보를 보다 빠르게 단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담 모니터링 인력은 게임물 심층조사에 집중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업무 효율화를 통해 베팅성 게임물과 불법 프로그램 등의 불법 유통 실태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됐으며,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의뢰를 실시(총 155건, 전년대비 212.3% 증가)함으로써 불법 게임물 유통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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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자동화 검색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여 올해 약 20만 건 이상의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업무 공조를 통해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해간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 등 게임과 관련한 불법 사항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사후관리 전문성과 기술력의 조화로 불법 게임물 유통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 확대하여 건강한 게임 콘텐츠 이용 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