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1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전반기에 이어 입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반기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들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케이블TV 업계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제도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역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는 커머스 방송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케이블TV 지역채널들은 지난해 6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제품과 지역 특산품, 특산물 관련 커머스 방송을 2년간 할 수 있게 됐다. 하루에 3시간 이내로 지역 행사·축제 등과 연계해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농어민 제품만 판매할 수 있는 식이다.
케이블TV 업계는 커머스 방송이 지역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일조한다고 강조해왔다. 지역채널이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매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블TV 커머스 제도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 판로 다양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채널 운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 커머스 제도화를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니라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의가 멈춘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케이블TV 커머스는 지역채널 방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으로도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홈쇼핑이 방송법상 방송광고 예외규정으로 허용된 것처럼 케이블TV 커머스 역시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케이블TV 업계는 실증특례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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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후반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커머스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주무부처간 싸움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지역채널 방송 관련 법개정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뿐 아니라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