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가 지난 10년간 전개해 온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특별점검 자료를 분석해 부적합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2011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매년 국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만659곳 가운데 4.6%에 해당하는 4천586곳을 부적합 시설로 판정, 개선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부터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전 법정검사 없이 설치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3개년 계획을 수립, 5천10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간 4천729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펼쳤다.
점검 결과, 전체의 6%인 282곳이 부적합 시설로 판정된 가운데, 누전차단기 미설치와 작동불량(30.7%),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미비(22.3%), 방호장치 미설치(15.5%), 차단기 용량 부적격(11.7%)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용자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새 제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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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는 전기차 충전기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대상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24시간 상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을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 또 전기안전관리자 대상 교육과정에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 교육을 신설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신규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설치 후 시설도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시행해야 할 책임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