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 공인 에이전트-지정선수 특별협상 도입 예고..."선순환 생태계 구축"

신인 출전 기회 보장 위한 육성권 제도 함께 도입

디지털경제입력 :2022/07/25 15:03

프랜차이즈 제도 도입 2주년을 맞이한 리그오브레전드챔피언스코리아(LCK)가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나선다.

LCK는 25일 서울 종로 롤파크에 위치한 LCK 아레나에서 신규 제도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도입 예정인 신규 제도에 면면을 소개했다.

LCK가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는 육성권,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등 총 3종이다.

LCK 이정훈 사무총장.

육성권은 신인에게 출전 기회를 보장하고 팀에게 자체 발굴 신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LCK 로스터 등록 1개 스플릿 미만 또는 해외 LOL 프로리그 로스터 등록 1년 이하의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육성권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차기 2개 시즌에 대해 팀과 계약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육성권 계약을 체결한 선수에 대해 챌린저스코리아 기준 전체 세트의 50%를 초과해 출전이 보장된다. 

육성권을 통해 최소 출전세트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연간 최소 20%의 기본 연봉 상승이 보장되며 선수 개인과 팀 성적에 따른 추가 연봉 인상 및 인센티브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 

LCK 공인 에이전트는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2022년 스토브리그를 앞두고 공인받은 에이전트가 선수를 대변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LCK 공인 에이전트는 허가제이며 서류 심사, 교육 세미나 이수, 자격 시험을 통과한 이들만 공인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다. 최대 2년까지 공인 효력이 유지되며 3년차에는 재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설명하는 이호민 LCK 리그운영팀장.

다만 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는 예외적으로 시험을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 효력은 1년만 유지되며 올해 공인 에이전트로 활동한 인물은 내년에 정식 절차를 다시 밟아야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

향후 한국e스포츠협회가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LCK 사무국은 전반적인 제도 관리 및 감도을 수행한다. LCK 공인 에이전트 대상 설명회는 오는 8월 3일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8월 5일부터 26일까지다.

내년 스토브리그부터 적용되는 지정선수 특별협상제도는 팀에서 선수 1명을 지정해 스토브리그 시작 전 협상을 진행하고 해당 선수가 이적 시에 로스터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다.

팀 로스터를 확립할 수 있는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스토브리그 시작 전 각 팀은 계약 만료 예정인 소속 선수 가운데 1명을 특별 협상대상자로 지정해 해당 선수에게 연봉 및 처우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특별 협상대상자는 연속으로 최대 2번까지만 가능하다. 원 소속팀은 LCK 사무국에 특별 협상대상자가 누구인지 공유하고 LCK는 이를 외부에 발표하게 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특별 협상대상자 지정선수는 원 소속팀과 재협상을 진행하고 스토브리그 시작 전에 최종 잔류 혹은 이적을 결정한다. 이적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적하는 팀에서 원 소속팀에 이적료를 지불한다. 해외리그 팀으로 이적 시에는 이적료에 추가 비용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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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출범 당시 팀, 선수, 팬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선순환 e스포츠 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LCK를 수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 발표한 신규 제도는 이같은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팀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리그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에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LCK가 꾸준히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