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 인가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며 정부가 긴급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이 지난 2021년 12월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인가된 계획안은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해수 희석해 해양에 방출 하는데 필요한 설비·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방법 등 원전 오염수 방출시설의 설계・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인가 이후 일본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재분류 및 방사선영향평가 재실시, 오염수 설비 운용계획 보완, 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등 실제 방출 전 제반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IAEA 모니터링 TF도 종합 안전성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해 정부는 현재 우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IAEA의 안전성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되도록 IAEA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항만・연안 및 연·근해의 해수・해양생물・해저퇴적물에 대한 방사능(세슘, 삼중수소 등) 모니터링을 지속 확대·강화하고,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해 과기부(원자력연)와 해수부(해양과기원)는 시뮬레이션 정확도 제고 위해 각각 모델 고도화 중이며, 연말까지 1차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및 원산지 단속대상 어종을 확대해 나가는 등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본과는 양자 소통·협의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측 자체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주한일본대사관은 지난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작년 12월에 도쿄전력이 신청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ALPS 처리수 해양방출 관련 해양방출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실시계획의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대사관 경제부 1등서기관인 아난 케이이치 과학관은 이번 인가가 원자로 등 규제법(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입각한 것이라며, 인가와 함께 원자로 등 규제법에 입각한 심사 결과 및 일본정부의 기본방침(2021년 4월에 공표)과 대조한 확인 결과가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인가로 인해 해양방출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이것으로 바로 해양방출이 가능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ALPS 처리수 방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도쿄전력은 해양방출설비의 설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사용 전 검사를 받는 등 향후 계속해서 프로세스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것들을 실시하기 전까지 해양방출은 실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