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6%→30%"

박성중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일몰기간도 3년 연장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2/07/22 16:27    수정: 2022/07/22 21:32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반도체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 시 4년간 25%의 세액공제, 연구개발(R&D) 투자에 5년간 540억달러(약 70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공공과 민간 투자에 430억유로(약 56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본의 경우 반도체 시설 투자비의 약 40%에 달하는 일회성 보조금 지원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7천740억엔(7조4천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생산 라인.(사진=삼성전자)

국내에서도 반도체 산업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수립해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략 내용에는 반도체단지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반도체 전문인력 15만 명 이상 양성을 위한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부문은 다른 주요 국가의 지원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현행 조세특례법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비 세액공제 일몰이 내후년 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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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시설 투자 금액의 세액공제 범위를 대폭 늘렸다. 대기업의 경우 6%에서 30%, 중견기업은 8%에서 40%, 중소기업은 16%에서 50%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수출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고, 제조업 전체 투자의 절반가량인 40조~50조를 매년 투자하는 대한민국 산업의 기둥”이라며 “현재 세계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기에 다른 산업계와의 형평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주요 국가의 지원 현황에 따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