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이어진 '문체부-OTT 3사' 법적 공방, 10월 결론

문체부-OTT 3사 '음악저작권료' 공방, 6차 변론으로 마무리

방송/통신입력 :2022/07/22 15:18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상대로 만든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 취소 여부가 오는 10월 결정된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웨이브·왓챠·티빙 등 국내 OTT 3사가 참여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6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은 양측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음대협 측은 문체부가 개정안 승인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징수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추가로 변론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징수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영역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다"며 "이전 판례들을 참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변론을 끝으로 1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도 마무리됐다. OTT음대협과 문체부는 지난 2020년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공방은 문체부가 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며 시작됐다. 개정안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OTT 3사는 해당 요율이 지나치게 높고,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체부가 징수규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힌 가운데, 해외 동향을 제대로 살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2020년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설정했다. 그러나 징수안 개정이 이뤄지고 9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외 음악저작권료 징수 관련 해외 시장 실태 조사 연구'를 발주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의 연구 발주가 늦어진 것은 해외 시장 조사가 부실했던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국가는 방송에 사용되는 저작권료 요율과 OTT 요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한 반면, 국내는 타 서비스 대비 3~4배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 방송물의 경우 경우 각각 0.5%, 1.2%,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문체부는 개정안 승인에 앞서 해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봤으며,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변론에서 문체부는 "해외의 경우 저작권료 요율이 낮다고 해도 우리는 높을 수 있다"며 "충분히 검토해 우리나라 실정에 어떤 것이 적정할지 평가를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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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은 오는 10월14일이다. OTT음대협이 승소하는 경우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처분은 취소된다. 이 경우 문체부는 개정안을 다시 수정 승인해야 한다. 

업계는 일단 선고 결과를 살펴보고 다음 절차를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기면 이기는대로, 지면 지는대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볼 계획"이라며 "OTT 업계가 바라는 것은 승소나 패소가 아니라 규정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