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횡포에 시민단체 "공정위 나서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정위에 구글 애플 법 위반 신고서 제출

방송/통신입력 :2022/07/21 15:30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을 두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기반으로 사실조사 전환을 검토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또 애플은 3자결제 허용을 두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이제의 염승열 변호사는 “구글이 시행하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원하는 결제방식을 구현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결제방식을 사용하지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은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자체 결제시스템에 30% 수수료, 앱 개발자가 제공하는 3자결제 26% 수수료 중 하나를 고르라는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3자결제를 선택할 경우 갖가지 유형의 방법으로 자사 결제 방식을 유도하는 편법과 꼼수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염 변호사는 또 “애플은 26%의 결제 수수료를 거두면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3자결제에 따른 위험성을 암시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해 애플의 결제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문구와 문장은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이 바라보는 구글과 애플의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은 아웃링크 결제 방식 금지와 결제방식 강제행위, 특정 수수료 책정을 두고 법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이다. 또 애플의 경우에는 3자결제에서 개인정보 취약 불안감을 조성한 점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 단체의 박순장 사무처장은 “구글과 애플의 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5조1항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45조1항의 불골정 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3자결제의 26% 수수료율 책정은 부당하게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결정한 행위이고, 자사 외의 결제수단에 대해서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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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처장은 또 “애플이 3자결제는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공지한 점은 표시광고법 3조 1항 3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행위이며 시행령 3조 3항의 다른 사업자 상품과 비교해 자사 결제수단이 유리하다고 표시하는 행위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신고에 앞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도 신고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실정법 위반 신고 외에도 앱공정성연대(CAF) 측과 국제 공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