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도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연말에 일몰될 예정이었던 세제지원도 2025년 연말까지 연장됐다. 다만 기존에 미디어 업계가 요구하던 세제지원 범위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OTT를 포함한 미디어 업계에서는 글로벌 OTT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해왔다.
정부에서도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화·방송 콘텐츠 제작비에 한해 세액공제를 지원했다.
■ OTT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포함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OTT에도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담겼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빠른 제도 정비를 통해 산업 진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동안 OTT는 명확한 법적인 지위가 없어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5월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법적인 정의는 마련됐다. 기재부는 OTT에 대한 범위가 보다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의 법적인 정의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추가적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영비법 통과가 늦어지는 것까지 고려해 관계부처와 논의했다"고 말했다.
■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일몰 연장…확대는 불가능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일몰도 연장됐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은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조세특례법 제25조에 의거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수준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다만 이 제도는 일몰 단위가 5년으로 설정돼 있어, 2017년 시행 이후 5년이 지난 올해로 사라질 예정이었다. 이에 콘텐츠 업계는 일몰 연장을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몰 기한을 2025년 연말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국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 수준에서 콘텐츠 제작비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업계는 미국의 경우 제작비의 20~30%, 프랑스는 최대 30% 선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해외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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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콘텐츠 세제지원 일몰 연장 자체는 반갑지만 지원 범위는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세제지원 일몰 연장은 환영한다"면서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율 상향도 함께 전향적으로 검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OTT 업계 관계자도 "OTT들은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지만 투자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현장에서는 콘텐츠 투자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