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매년 증가 하는 가운데 보험 사기 포상금 지급 대상과 포상금이 확대됐다.
19일 손해·생명보험협회는 보함 사기 포상금 지급 대상을 기존 백내장에서 하이푸·갑상선·도수치료·미용성형 등으로 확대하고 병원관계자와 브로커 관련 신고 포상금을 각각 5천만 원, 3천만 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또 협회는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병원관계자 300만 원, 브로커 200만 원, 기타 100만 원 한도 등이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해 2019년 8천809억 원, 2020년 8천986억 원 지난해에는 9천434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백내장 관련 보험사기 범죄가 가장 많아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은 올해 1분기 중에만 약 4천570억 원(잠정)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보험금이 약 2천053억 원에 달해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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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 사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 신고 기간은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손보협회 측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