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자정 논의에 코인마켓 거래소 부당하게 배제"

"원화마켓 거래소 연합체만으론 제2 '테라' 사태 못 막아"

컴퓨팅입력 :2022/07/14 16:05    수정: 2022/07/14 16:46

은행계좌 획득이 막혀 코인마켓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최근 원화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행보를 비판했다. 업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 개선안 마련에 열중하는 가운데, 코인마켓 중심 거래소를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원화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은 지난달 22일 공동 협의체 'DAXA‘를 출범했다.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 지원 ▲시장 감시 ▲준법 감시 등을 다루는 거래소 공통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이런 조치가 코인마켓 거래소와의 협의 없이 이뤄진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코인마켓 중심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거래자가 원화마켓 거래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진정으로 시장 혼란 방지를 꾀한다면 코인마켓 거래소와 자율규제 노력을 같이 해야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마켓 중심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변하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정책 포럼에서는 이런 주장이 이어졌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테라-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이 큰 타격을 입고, 해외 업체들도 줄도산을 하는 이런 때일수록 투자자 보호가 강화돼야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며 "자율규제 노력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래소도 일부 있었는데, 개별 업체가 아닌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대표는 "원화마켓 거래소와 코인마켓 사업자 간 구분, 차별이 지난해 9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생겨났다"며 "동일한 규제를 받고, 신고도 똑같이 했는데 개별 은행의 판단에 좌우되는 실명계좌 획득 여부로 '5대 거래소', '기타 거래소' 등으로 구분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최종관 한국디지털자산평가 대표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정부가 엄격한 코인 상장 기준을 만들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법규를 확정해 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하는 상황이고, 거래소를 구분지을 게 아니라 공동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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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문제시 되는 코인은 '테라'를 비롯한 스테이블코인으로, 모든 거래소가 공통적으로 거래 지원할 수 있는 코인들"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면 모든 거래소에 공통 적용되는 포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가상자산이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매체이지만, 테라-루나 사태를 감안하면 정확한 공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도입하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업계 자율 지침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