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나아이·바이오스마트 등 6개 신용카드 공급사 담합 제재

시정명령·과징금 총 140억원 부과…신용카드사와 관련 입찰제도 개선

금융입력 :2022/07/14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카드공급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6개 카드제조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억7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코나아이·바이오스마트·아이씨케이·유비벨록스·옴니시스템·코나엠 등 6개 카드 제조사업자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2천424억원 규모 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총 20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특히, 코나아이·유비벨록스·바이오스마트·아이씨케이 4사는 2015년 1월 국민카드 입찰을 앞두고 신용카드사에 전달할 입찰 관련 요구사항을 상의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가 합의한 요구사항은 개별 입찰에서 4개사를 모두 낙찰자로 선정할 것과 IC칩과 플레이트를 묶어서 하나의 입찰로 실시하되 입찰 참가자격을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4사는 신용카드사가 합의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입찰 참가를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정신기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2015년 1월 국민카드가 IC칩과 플레이트를 분리해서 입찰을 실시했는데, 이들 4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두 번의 유찰 끝에 국민카드가 4사의 요구대로 통합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4사 모두 낙찰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신용카드사들이 이들 4사 요구를 수용하면서 신용카드 공급 입찰시장은 이들 4사가 독점하게 됐고 투찰가격(안)을 공유하는 등 가격담합으로 이어졌다.

합의대상 품목 : 국내 신용카드사가 발주한 IC카드 제조·공급

공정위는 입찰 담합한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0억7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코나아이가 35억6천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바이오스마트(34억1천400만원), 아이씨케이(32억6천100만원), 유비벨록스(32억1천500만원), 옴니시스템(3억5천900만원), 코나엠(2억5천600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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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신용카드 공급사 입찰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고 담합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화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8개 신용카드사와 함께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하는 등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하반기 입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심 팀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 입찰 시장 담합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담합으로 인해 변질했거나 담합을 쉽게 하는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