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플러스 비상장, 주식 거래 요건 강화

일반·전문 투자자별 거래 가능 종목 분류

컴퓨팅입력 :2022/07/13 14:18    수정: 2022/07/13 15:01

국내 비상장 안전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7월 1일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 가능 종목 제한 및 정책 변경사항을 적용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기준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일반투자자 매매 가능 종목은 두나무, 야놀자, 케이뱅크, 오아시스, 루닛 등 총 50개다. 변호사, 회계사, 증권사 전략 컨설팅 출신으로 이뤄진 ‘종목심사위원회’가 대상 기업들의 재무 요건을 심사해 일반투자자 대상 거래 종목을 선별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일반투자자 대상 비상장 주식 유통을 원하는 기업은 지난 3월 상향 조정된 신규 등록 기업 심사 기준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기업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슈가 발생하면 직접 공시해야 하며, 공시는 플랫폼 내에 바로 게재된다. 다양한 변수에 면밀하게 대비하기 위해 각 발행기업의 공시 책임자는 증권플러스 비상장과의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 게시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상향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할 때는 매물 인증을 필수로 거쳐야 하며 계좌에 보유한 매물보다 더 많은 매물을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게 했다.

전문투자자 대상 거래 가능 종목은 약 4천개 이상으로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 모두 거래 가능하다. 

투자 경험 요건으로 ▲금융투자상품 잔고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 말 평균 잔고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고 ▲본인 1억원 이상 또는 부부 합산 1억5천만원 이상이라는 소득 요건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등 해당 분야 1년 이상 종사 등 전문가 요건 ▲부부합산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5억 이상 등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전문투자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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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삼성증권을 통해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전문투자자 등록을 한 후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에서 인증 후 이용 가능하다.

두나무 관계자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변경된 정책을 통해 검증된 비상장 주식을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어 투자자 불안감 해소 및 비상장 시장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 높은 스타트업, 더 다양한 비상장 기업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가능 종목 수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