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방추나요법을 시행하다 적발됐다. 한방추나요법 요양급여 등재 후 첫 보험사기 사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한방추나요법을 운동치료사 등이 시행하고 마치 한의사가 시행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서울특별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수사공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방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이나 신체의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활용해 환자의 신체에 자극을 가해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이다. 지난 2019년 건강보험 급여화됐다.

한방추나요법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행위에 한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서울 소재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운동치료사 등을 고용, 600명의 환자에게 약 4천50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했다. 그는 이를 통해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4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수령했다.
또다른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B씨도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50명의 환자에게 약 22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했다. 그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약 700만원.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즉시 환수하고, 이와 유사한 무자격자 추나요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향후 지속적으로 한방추나요법에 대한 급여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 시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안심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