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광고’ 개인정보 동의 안 하면 페북 못 한다...왜?

애플 개인정보 정책 강화로 광고 매출 타격...메타 "정보 투명성 위한 안내"

인터넷입력 :2022/07/08 18:10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개인정보 수집 방침을 변경, 이에 동의하는 이용자만 이달 26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 중이다.

메타 측은 정책 투명성을 위한 정보 제공이라는 입장이나, 업계는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ATT) 강화 등으로 광고 매출에 타격을 입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용자 데이터 확보를 위해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각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변경 약관 미동의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페이스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필수 동의

■ 애플 ATT도입으로 광고 매출 타격...데이터 자체 확보 나서나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최근 앱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골자로 한 안내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메타는 지난 5월 26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서비스 약관을 개정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오는 26일부터 서비스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동의를 요구한 사항은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부기관, 수사기관등에 개인정보 공유 ▲전 세계 지사, 데이터센터 및 파트너 비즈니스에 개인정보 이전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이다.

메타는 안내 팝업 창에서 “회사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면 회원이 각 항목을 검토하고 동의해야 한다”면서 “지금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7월26일 이후에는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렸다.

메타 측은 글로벌 약관 업데이트 과정에서 불분명한 단어를 자세하게 풀어 쓰는 등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라는 입장이다. 메타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안내를 제공 중”이라며 “이번 업데이트는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용경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가별 현지 상황과 기대 수준을 충족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번 한국에서의 업데이트는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회사는 사전 동의 이후 개인 설정을 통해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업계는 애플이 지난해 4월 ATT 정책을 도입, 앱 개발사가 아이폰 사용자 개별 승인 없이 개인 정보 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맞춤형 광고가 어렵게 되자, 이용자 데이터 확보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TT 도입으로 인해 광고 매출을 주요 수익 창구로 삼는 소셜 커머스 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메타는 매출 95% 이상을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데이비드 웨너 메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2월 컨퍼런스콜에서 애플의 앱 정책으로 올해 매출 손실액이 100억달러(약 13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광고 업계 관계자는 "메타가 광고 관련 부침을 겪었고, 사업 모델도 변경 중으로 안다"라면서 "각 정부에서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기존에 지키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사전 동의를 받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개인정보보호위 국내 법 위반 여부 "상황 살펴보는 중"

개인정보보호위는 메타의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조치가 국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본격 조사하기 이전, 상황을 살펴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우선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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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해 페이스북에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 수집한 혐의 등으로 과징금 64억4천만원, 과태료 2천600만원을 부과, 시정명력, 개선권고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는 점,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국외 이전 관련 미고지도 과징금 부과 이유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