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공정위는 인천에 소재한 제조・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하도급법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목소리도 듣는다.
납품단가 조정 관련 원사업자 의무와 수급사업자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기술유용 방지를 위한 숙지사항, 신고·제보·분쟁조정 방법 등을 소개하고 필요하면 즉석 상담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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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북 활용 방법 등 최근 공정위 정책을 설명하고 참석 기업 의견과 제안을 청취한다.
공정위는 현장 설명회를 지속해서 개최해 원자재가격 급등에 대응한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업계에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