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이 국내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목을 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성명을 내고, 애플의 3자결제 시스템 적용시 “앱스토어의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는다. 애플은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에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의 결정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도록 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국내에서만 3자결제 수단을 허용했다. 그럼에도 국내 법규와 제도를 존중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처럼 보여지나 실상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단체의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아웃링크 금지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따르지 않은 점을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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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의 3자결제는 한국 전용 앱에만 적용되고, 앱 개발사는 애플 인앱결제용 앱과 외부결제용 앱을 따로 만들어 관리해야 하고 글로벌 서비스 중인 앱은 한국 전용 앱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수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리만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의 유권해석에도 이를 반영한 새로운 결제정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소비자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