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약사법 및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출시 한 달여 만에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의 이유로 고발돼 지난달 중단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및 필요 시 고발 등 불법행위 대응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다. 닥터나우 측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렇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점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보고 있는 것.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6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토록 하고 있다. 반면,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매칭’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품을 제공해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것이 아니라면, 약국 ‘자동매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법 제61조의2(의약품 불법판매의 알선ㆍ광고 금지 등)도 “누구든지 제44조, 제50조제1항·제2항에 위반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저촉된다는 것.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 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닥터나우 사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에서조차 빈틈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