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던 유출지하수 냉난방·소수력발전에 활용한다

환경부,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2025년까지 탄소배출권 시장 진입

디지털경제입력 :2022/07/05 14:04

정부가 그동안 버려지던 유출지하수 이용률을 2030년까지 발생량의 20%, 205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냉난방이나 소수력발전·도로살수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유출지하수 활용업을 신설해 2025년까지 탄소배출권 관련 시장에 진입한다.

환경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출지하수는 지하철·터널,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억4천만톤에 이른다. 팔당댐 저수용량(2억4천만톤)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동안 이 중 11%만 도로살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됐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이 5일 환경부 기자실에서 '유출지하수 활용확대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2년 간 지하역사 등 4곳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를 도로살수·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지난해 1월 유출지하수 발생단계부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지하수법’을 개정한 바 있다.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은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미래가치 창출 ▲유출지하수 관리체계 개선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모범모델 구축 ▲유출지하수 활용기술 고도화 등 4대 전략 9개 핵심 과제로 구성했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해 냉난방·소수력발전·도로살수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실현하는 등 지하수의 미래가치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수법’에 재생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지하수열’ 개념을 2023년까지 도입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11곳을 선정해 지하수열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탄소중립 달성 ‘사업 유형(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유출지하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유출지하수를 살수차에 활용해 살수하고 있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등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을 추진하고 ‘유출지하수 활용업’을 신설해 2025년까지 탄소배출권 관련 시장에 진입한다.

유출지하수 관련 제도를 보완해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철·터널 등을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계획·설계 단계부터 유출지하수를 관리하고, 지하수 수위 변동 등의 측정(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유출지하수 이용 의무 대상인 지상건축물 범위를 2027년까지 굴착 깊이 10m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그간 활용 용도를 생활용으로만 제한하던 규정을 개선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한다.

유출지하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때 조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2023년까지 마련하고, 지방세 감면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출지하수 관련 기술지원과 교육·홍보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모범 사례 구축에도 나선다. 국가 주도 다용도 복합 활용 모범 사례를 구축한 후 민간시장 영역으로 확대한다.

한 지역에서 냉난방부터 미세먼지 저감까지 한꺼번에 가능한 사업 유형을 지하철 등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지하 및 지상이 연계한 공공·민간 융합 활용 사례를 2027년까지 선보인다.

지하철 구간 조사를 거쳐 찾아낸 유출지하수 활용 후보지 30곳 중 11곳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선도 시범사업에 이어 이를 활용하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을 추진할 때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실개천 등 친수공간 등을 마련하고 소수력 발전, 빗물 재이용, 중수도, 스마트 도시 등과 연계해 도시 물순환에 기여한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기술도 고도화한다. 유출지하수 발생지역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형, 지질, 지하수위, 수량 등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유출지하수 발생현황(현황 지도), 수량·수질 정보 등을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유출지하수 내 이물질 제거와 효율적인 냉난방 등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으로 유출지하수 이용율을 2030년까지 발생량 대비 20%, 205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생태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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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년 11월)’에 담아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종합대책은 지하수의 새로운 가치와 건강한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유연한 환경정책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 등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 사회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