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율을 37%로 확대했지만 실제 전국 주유소 판매가는 이를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오름세는 한 풀 꺾였다지만 소비자가 체감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인 지난달 30일보다 16.06원 하락한 리터당 2천128.84원,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9.96원 내린 2천157.70원으로 나타났다. 4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2천121.23원, 2천153.50원을 기록했다.
오름세는 한풀 꺾였지만 애초 정부가 기대한 정책 효과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인하하면서 휘발유 기준 리터당 57원, 경유 기준 리터당 38원이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27일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 관련 협회들도 유류세 법정 최대한도 인하 조치에 따른 유류비 절감 효과가 체감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등락을 거듭하는 데다가 환율 역시 치솟고 있어 단기간 유류 가격이 안정 국면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일선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 시행일인 1일 이전에 공급 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 가격을 내리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어 유류세 인하가 제대로 반영되기 까지 최소 2주는 소요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 1일 전국 주유소 가운데 휘발유 가격을 1원도 내리지 않은 주유소가 66.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유소 1만976곳 가운데 6천798곳(61.9%)은 가격 변동이 없었고, 487곳(4.4%)은 오히려 가격을 인상했다. 경유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 주유소가 3분의 2(61.5%)였고, 인상한 주유소는 6.3%(687곳)였다.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에도 전국의 절반을 넘는 주유소가 미동 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법정 유류세 인하 한도를 대폭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현행 인하 수준으로는 유가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여·야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을 개정해 유류세 인하 폭을 최고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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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을 비롯한 의원 13명은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확대로 인한 부족 세수분을 어떻게 충당할지 대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 담합과 가짜석유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 일선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장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