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광고성 정보 전송시 알아둬야 할 것들

법무법인 디라이트 릴레이 연재...금지 및 제한 사항 숙지해야

전문가 칼럼입력 :2022/06/22 08:54

원경섭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홍보는 스타트업들에게도 자신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때는 법적으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보통 스타트업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업데이트나 이벤트 안내와 같은 광고성 정보를 보낸다. 그러나 소위 스팸이라고도 부르는 광고성 정보의 발송은 금지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스팸이 정확히 어떤 광고를 의미하는지, 또 합법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해 전송 또는 게시됐다는 의미에서 '불법스팸'이라고도 불린다. 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첫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다.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누구든지'는 상시적으로 영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이라면 개인, 단체, 법인,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또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자, 음성, 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의미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3호).

특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전송자가 널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1) 전송자 등에 관한 정보 2) 전송자 등이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데,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쿠폰,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는 것이나 무료 뉴스레터, 안부 인사 등도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 또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돼 있는 경우 해당 정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

둘째, 명시적인 사전 동의다. '명시적인 사전 동의'란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 수진동의 시 추후 광고를 수신할 수 있다는 점과 광고성 정보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분명하게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정보통신망법은 사전 동의 방식에 관해 명확히 규정한 바는 없지만, 최소한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의를 구해야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와 구분되고,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전송자가 보내는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므로, 각 동의는 별개로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문자, 이메일 등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는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해당한다. 다만,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한다.

셋째, 수신거부 및 사전 동의 철회다.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얻었더라도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전송자는 더 이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안된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 수신거부 또는 사전동의의 철회는 그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전에 받은 동의 또는 사전 동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다. 또한 본사와 지사, 본사와 대리점이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수신거부 의사도 공유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수신자가 본사, 지사, 대리점 중 누구에게나 수신거부를 한다면, 해당 본사, 지사, 대리점에서 전송하는 모든 광고성 정보에 대한 수신 거부의 효력이 발생한다.

넷째, 기타 주의할 사항도 있다.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전자우편 제외)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사람은 위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동의 외에도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야간시간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제한한 것으로, 전자우편의 경우 광고 수신확인의 즉시성이 떨어지므로 예외를 둔 것이다.

또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사람은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스타트업은 광고성 정보의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만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밝혀야 하는 사항들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도 전송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금지사항, 제한사항 등이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원경섭 디라이트 변호사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