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에 얼린 생수병 떨어져 앞유리 '와장창'...사람 맞았으면? [영상]

생활입력 :2022/06/20 13:07

온라인이슈팀

최근 주차된 차를 겨냥한 사고가 잦은 가운데, 이번에는 얼린 생수병이 떨어져 앞유리가 깨진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중 얼린 생수통 벼락 맞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글쓴이 A씨는 "꽁꽁 언 생수통(이 떨어졌)다"며 "사람 맞았으면 어쩔 뻔했는지 끔찍하다"고 했다.

이어 "블랙박스 확인 차 맞은편 차주 분들께 연락했는데 몇 년 전 저 (주차)라인에 주차해 수박 맞은 분이 계셨다"고 처음 발생한 사고가 아님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수병이 떨어져 유리창이 깨지는 영상과 차량 상태를 사진 찍어 공개했다.

20초짜리 영상 속 생수병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뒤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데구루루 굴러갔다. 이내 생수병은 녹으면서 바닥을 적셨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앞유리 윗부분이 산산 조각났다. 벽돌이 떨어진 듯 가운데가 움푹 팼다.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얼린 생수통을 사람이 맞았으면 사망한다", "저런 행동은 했던 사람이 또 하므로 잡아야 한다", "수박 던진 사람과 동일인 아니냐", "살인미수다", "벽돌이 떨어진 거와 다름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중년 여성이 이웃 주민 차량 위에 음식물쓰레기를 테러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여성은 "술 먹고 남편이랑 싸웠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남편 차인 줄 알고 그랬다"는 핑계를 대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외에도 지난 3월에는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혼나고 공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모르는 차량에 라면 국물 테러를 하는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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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쓰레기를 던져 사람이 다칠 경우에는 상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