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OTT 등장으로 대표되는 미디어 시장의 급변하는 상황에서 낡은 규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생태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16일 언론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서 “방송미디어 시장에서 사실상 OTT가 주류 미디어로 자리매김한 상황임에도 방송 규제체계는 여전히 20여 년 전의 통합방송법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료방송 산업은 발전과 쇠락이라는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다”며 “과거의 통합방송법 체제가 유지되면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매체의 역할과 권리, 책임의 변화나 재편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장에서의 매체의 영향력과 위상, 규제 간의 비정합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율성 제고, 차별성 강화,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는 방송평가와 재허가, 인가조건과 재허가 등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유료방송 재허가 제도의 효율화를 꼽았다. 또 케이블TV 지역채널의 편성규제 등을 완화하고 커머스 방송 확대 등이 필요한 규제 개선으로 봤다.
차별성 강화 측면으로는 콘텐츠 제작투자 지원이 대표 과제로 논의됐다. 이를테면 지역채널 제작 투자에 방발기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한시적인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중립성 도입,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중소 유료방송 사업자 지원 등을 꼽았다.
관련기사
- 미디어·ICT 거버넌스 개편 한 목소리...방송법도 뜯어고쳐야2022.03.30
- 낡은 미디어 법체계 개편 사회적 논의 시동2022.02.17
- "차기 정부 미디어산업 선순환 과제...낡은 법부터 고쳐야"2021.11.17
- "넷플릭스는 하는데"…과방위 ‘선공급-후계약’ 금지법 보류2021.04.27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로컬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과 경쟁 양상이다”며 “지역채널이 넷플릭스와 경쟁을 하는데 지금의 규제 체계는 넷플릭스와 경쟁이 가능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특정 부처만의 노력으로는 무의미하다”면서 “전면적인 규제 개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자와 정부 등 이해관계자 전체를 포괄한 협치로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