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면' 4만4000원…7월부터 상병수당

헬스케어입력 :2022/06/15 14:08

온라인이슈팀

정부가 근로자가 질병으로 아플 경우 생계 걱정없이 쉴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상병수당제도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의 60%인 약 4만4000원을 최장 120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생계 문제로 근로를 계속해 확산된 경우가 이번 제도를 취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2022.5.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코로나19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파 근로 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 5월 물류센터의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물류센터 내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경우가 있어 그 필요성이 절박해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상병수당은 현재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고용 과정에서 이탈하면서 특히 소득에 문제가 생기고 제때 치료받을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충되는 사업보험 제도"라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떠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지원된다"고 말했다.

우선 등 6개 지역에서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2단계와 3단계 등으로 총 3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1단계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되는 시점부터 평가를 거쳐 2단계 시범사업안을 구상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모형 3은 입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료이용일수에만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가장 보수적 형태댜. 모형1과 2는 재택 요양에도 지급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와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며, 정확한 수당 지급액은 하루 4만3960원이다. 손 반장은 "관련된 예산은 충분하다"라며 "6개 시범지역에 한정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되면 누구에게나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1단계 시범 사업은 지역별로 3개 모형으로 나눠 실시한다. 각각의 모형별로 최소 3일에서 최대 14일까지의 대기기간 후 90일 또는 120일간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대기기간은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대기기간 그 다음날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모형2'를 적용하는 서울 종로구와 천안시 거주 취업자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으로 근무를 못할 경우 14일까지는 수당이 없고 15일째부터 최장 120일간 수당을 받게 된다. 입원 여부는 무관하다.

'모형3'인 순천시와 창원시의 경우 '입원'하는 경우 3일의 대기기간을 거쳐 4일째부터 최장 90일간 의료이용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다.

손 반장은 "1년간 시범사업에서 3가지 모형의 장단점과 효과를 평가 분석해 2단계 시범사업이 모형들을 논의할 것"이라며 "총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대기기간에 대해 손 반장은 "상병수당을 고려할 때 도덕적 해이를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잠깐 쉬게 되거나 혹은 휴직을 하게 되거나 혹은 아예 근로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들까지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도 있어 대기기간을 설정했다"며 "전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운용된다"고 말했다.

사업체가 제공하는 유급휴가나 무급휴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상병수당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함께 통합 정비할 문제들"이라면서 "시범 사업을 계속 평가하면서 제도의 내용들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상병수당 제도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라면서 "전반적으로 근로 환경에서 아프면 당연히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당연히 쉴 수 있는 것들을 저해하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요인들은 상당히 다양하다"며 "이번 제도는 특히 근로소득이 소실되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들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435명 발생했다. 그중 국내 발생이 9331명, 해외 유입이 104명이다. 인천이 확진자 401명 중 해외 유입이 37명으로 이례적으로 많아 전체 해외유입이 평소보다 증가했다.

당국은 "증가 경향은 하루이틀 정도의 수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하면서도 해외입출국 규제 완화 기조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계속되는지 지켜봐야 된다"면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항체생성률이 94%에 달할 정도로 다수 국민들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면역 상황이라면 해외에서 유입되어도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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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안정된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들, 항체 보유 등을 감안해 당분간 당국이 해외입국·검역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과도한 입국 규제들은 계속 완화하는 방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