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가 지난 7일부터 시작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14일 오후 7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교섭을 진행, 10시 40분께 극적으로 타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지 8일만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그간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 연장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등과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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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화물차주의 합리적인 운송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단운송거부 기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해 일터를 지킨 화물차주를 포함해 운송회사·기업 관계자·중소 상공인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그간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도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