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대응 위한 항바이러스제 500명분 7월 국내 도입 추진

질병청,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 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서 격리 치료…고위험군은 21일 격리 치료

헬스케어입력 :2022/06/14 16:02    수정: 2022/06/14 17:06

보건당국이 원숭이두창 대응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500명분을 7월중 국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발생 관련해 관계부처 간 필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소방청)와 합동으로 대책반 회의를 14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숭이두창 국내 발생 대비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의 7월 중 국내 도입을 위해 세부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국내 도입 예정인 테코비리마트는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성인 및 소아(13kg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되며, 국내 상황에 따라 테코비리마트의 추가구매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증환자 발생 시 국내 비축 중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사용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왼쪽의 위, 아래가 원숭이두창이며, 오른쪽 위, 아래가 수두다. (사진=질병관리청)

향후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감염력이 소실될 때(피부병변의 가피 탈락 등)까지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접촉자는 확진자에 대한 노출수준에 따라 3단계(고위험, 중위험, 저위험)로 분류하고, 고위험군(확진자의 증상발현 21일 이내 접촉한 동거인, 성접촉자 등) 접촉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21일간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감염예방과 환자발생 시 신속한 병상이송을 위해 시도별 병상 지정 및 환자 배정을 위한 협조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며, 소방청은 환자 발생 시 119 구급대의 신속한 환자 이송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원숭이두창 119 대응지침(이송원칙, 개인보호장비 착용, 소독 등)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반려 및 야생동물을 통한 사람으로의 감염예방 조치를 위해 유관부처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방역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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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환경부는 전국 동물원(109개소)에 아프리카 수입 영장류·설치류 관람 시 주의사항을 방문객에게 안내(6.13.)하도록 요청했으며, 특이사례 발견 시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야생동물의 원숭이두창을 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에 따른 검역조치(6.8)를 실시했으며, 원숭이두창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