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과다 반품비 논란' 대책 내놔

지난 1년 간 과다 부과 반품비 사례 전수 조사해 보상

중기/스타트업입력 :2022/06/14 10:16    수정: 2022/06/14 10:21

명품 커머스 플랫폼 발란(대표 최형록)이 구매 대행 입점 업체의 과다 반품비 문제 해결에 나선다.

발란은 입점 업체의 반품비에 상한제를 도입하고, 지난 1년간 과다 부과 반품비 사례를 전수 조사해 해당 고객에게 보상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반품비 과다 징수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도 알렸다.

발란은 부티크 직계약을 통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비즈니스로 출발했으나, 국내외 병행수입 사업자가 입점하는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에 입점 업체마다 서로 다른 반품비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란은 입점 업체와 협의해 실제 반품비를 소비자에게 안내해 왔다는 입장이다.

발란

나아가 발란은 소비자 변심으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반품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품비 상한제를 도입하고, 과다 부과 업체를 찾아내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의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입점 업체의 심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는 해외 구매대행 상품의 반품 관련 반송비와 관부가세 등의 상세한 정보를 구매 과정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발란은 그동안 반품비 과다징수 사례를 전수조사 해 고객이 부당하게 반품비를 냈다면 이를 개별적으로 알리고 선제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반품비 부당징수가 의심되는 고객은 발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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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요한 발란 ESG경영실장은 "그동안 발란은 현지 부티크와의 직계약과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배송기간 단축', '반품교환비 절감' 등 고객의 럭셔리 쇼핑 혁신을 위해 힘써왔다"며 "반품 과정에서 고객이 불편함이나 부당함을 겪은 부분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해 세심한 부분까지 정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발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논란이 된 '꼼수 할인' 이벤트와,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이용자 불만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