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계약' 법안 논의, 연내 가시화

지난달 29일 전반기 과방위 전반기 업무 종료

방송/통신입력 :2022/06/10 13:25    수정: 2022/06/10 15:02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망 이용계약'과 관련한 공청회와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아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청회 일정도 연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미뤄지며 지난달 29일 전반기 업무가 종료됐다. 

과방위 관계자는 "후반기 원구성이 빨리 진행돼 새로운 상임위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새로운 상임위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6월도 가능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사진=넷플릭스)

앞서 지난 4월 콘텐츠 사업자(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다룬 망 이용계약 관련 법안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당시 다뤄진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김상희, 이원욱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박성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세부 내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CP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모아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망 이용계약 관련 법안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을 진행하며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업계에서는 공청회가 열리면 연내에 망 이용계약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기사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후반기 간사를 맡게 됐고 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공청회가 열리고 법안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초 스페인에서 열린 MWC22에서도 약 750개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