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와 제철소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1년 사이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굴뚝에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한 대형사업장 826곳의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9만1천678톤으로 전년(648개 사업장·20만5천91톤)보다 1만3천413톤(7%) 적었다고 9일 밝혔다. 2018년(626개 사업장·33만46톤)과 비교하면 13만8천368톤(42%) 감소했다.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불화수소·암모니아·일산화탄소·염화수소 등 총 7종을 측정한 값이다.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은 질소산화물이 13만6천971톤(7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황산화물 4만7천185톤(25%), 먼지 4천729톤(2%), 일산화탄소 2천212톤(1%) 등의 순이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 물질인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배출량은 18만8천886톤으로 전년보다 1만3천332톤(7%) 감소했다. 이 배출량은 지난 2017년부터 5년 내리 감소 추세를 보인다.
장성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전년 대비 배출량 감소의 주요 원인은 사업장 배출허용 총량제 확대 등에 따른 방지시설 개선과 보령·삼천포·호남의 노후 석탄발전 폐지 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업종별로는 발전업의 총 배출량이 7만4천765톤(39%)으로 가장 많았다. 시멘트제조업 5만138톤(26%), 제철·제강업 3만4천896톤(18%), 석유화학제품업 1만8천795톤(10%)이 뒤이었다.
전년 대비 저감량으로 보면 제철·제강업 9천595톤(22%), 발전업 3천171톤(4%), 시멘트제조업 157톤, 석유화학제품업 116톤 순으로 감소했다.
제철·제강업의 배출량 감소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할 수 있는 '선택적 촉매 환원법(SCR)' 방지시설 설치와 배출시설 가동율 감소 등의 영향이다. 발전업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발전상한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시도별로는 충남 3만4천200톤(17.8%), 강원 3만4천66톤(17.7%), 전남 2만9천981톤(16%), 충북 2만1천94톤(11%), 경북 1만3천500톤(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감소량은 경북이 5천81톤(27%)으로 가장 컸다. 뒤이어 전남 3천618톤(11%), 충남 2천493톤(7%), 강원 2천219톤(6%) 등의 순이다.
발전소와 제철·제강업 등이 많은 충남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20곳의 배출량은 12만5천521톤으로 전체 배출량(19만1천678톤)의 65.5%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상위 20곳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2017년 대비 14만1천71톤(52.9%), 전년 대비로는 1만6천295톤(11.5%) 감소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14일부터 3월4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20곳과 배출량 저감 상위 10곳 중 중복 사업장을 제외한 2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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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요인으로 배출시설 가동율 감소 및 석탄발전 상한제에 의한 발전량 감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발적 협약제도 참여,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순으로 지목했다.
주요 저감방법으로는 방지시설의 교체 또는 신설, 연료 교체 및 약품 투입량 증가, 자체 운영기준 강화 등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