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 보건의료 데이터 촉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칭 ‘디지털헬스케어·보건의료데이터 진흥 및 촉진법’ 정부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디지털헬스케어·보건의료데이터 진흥 및 촉진법’의 골자는 ▲디지털 헬스케어 개념을 건강관리 수준이 아닌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재정립 ▲개인의료데이터의 공유를 제3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관리체계 구축 ▲관계법과 충돌 해소 및 연구 활성화 등이다.
이는 지난해 2월 발표된 ‘마이 헬스웨이 도입방안’과 연관이 깊다. 총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마이헬스웨이 시스템’ 일명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8월 입법 예정인 법안은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인 것.
또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조와도 연관돼 있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 25번 ‘바이오헬스·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을 통해 ▲의료행정 간소화 ▲의료서비스의 본인주도로 혁신 ▲지역사회 중심 의료·요양·돌봄 연계 ▲연구개발을 통한 바이오헬스 성장 인프라 구축 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장영진 의료정보정책과 마이데이터TF 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L타워에서 개최된 ‘2022년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포럼’에서 “정부는 데이터 저장은 지양하면서 중개시스템을 중심으로 제도와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방향”이라며 “이를 통해 정제된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팀장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며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은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고민이 있다”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