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경찰 웨이브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업계, 음저협-OTT 갈등 장기화 전망...경찰 재조사 불가피

방송/통신입력 :2022/06/07 15:47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 운영사인 콘텐츠웨이브에 대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음저협과 OTT를 둘러싼 저작권료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음저협은 7일 최근 경찰에 고소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웨이브가 10년간 저작권료 정산을 기피했으며 음악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지난해 10월 콘텐츠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4개 OTT 사업자를 음악저작권 미납 사유로 고소했다. 조사 끝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웨이브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양측이 협상으로 저작권료를 책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하지만 음저협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경찰은 웨이브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아직 티빙과 왓챠, 카카오페이지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OTT와 문체부의 행정소송도 1년 동안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이라 업계에서는 음저협과 OTT의 갈등이 2~3년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음저협과 OTT 업계는 지난 2020년부터 음악저작물 요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OTT의 음악저작권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이에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3사는 해당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즉각 반발했다. 케이블TV와 IPTV, 방송물의 경우 각각 0.5%, 1.2%,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저작물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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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OTT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그 가운데 음저협은 "국내 OTT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이 수년간 이어져 마지막 수단인 법적 조치를 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OTT 업계는 음저협이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OTT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 중재안을 가지고 양측이 아주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그 기준 안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