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길 빠르고 안전해진다

국토부, 광역버스 운행경로 개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8일 시행

카테크입력 :2022/06/07 14:39    수정: 2022/06/07 14:41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과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광역급행버스.(사진=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급행(M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돼 있으나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50km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 고속도로 등 이용으로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영세 운송사업자(마을버스·장의차) 차고 설치지역 범위가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 확대된다. 사업자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적합한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차고지 확보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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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급행(M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 개선 개념도

버스 승객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전세버스 운행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탑승인원과 운송계약 주요내용(계약일시, 이용자대표 등) 등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이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통해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고 저녁 퇴근길은 빨라지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