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이 끝나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서는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우선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기정통부와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됐다.
또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가 구체화됐다.
이를테면 규제부처가 특례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성을 검토한 뒤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안전성 등이 입증돼 심의위원회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규제부처는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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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일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