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 합리적인 근거와 제대로 된 조사없이 고객의 암 보험금 산정을 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산정한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고, 사측에도 기관주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암 보험금 지급 청구 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측은 "고객이 치료목적으로 입원했다고 판단 할 근거가 있음에도,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은 보험금 청구 서류 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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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서비스의 전신인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은 삼성생명이 SIS특종상해손해사정(계약 및 사고심사 담당)과 STS커뮤니케이션(전문 콜센터), SWS(홈페이지 운영) 등 3개 회사를 통합하면서 지금의 외형이 되었다.
현재 생명보험계약, 손해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의 확인 및 손해발생 업무 등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