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평가 대상 전국 85개시로 확대된다

주요 읍‧면 소재 중소시설 대상 무작위 점검…아파트 댁내 등 실내 점검도 강화

방송/통신입력 :2022/06/02 14:01

정부가 이용자의 5G 체감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평가 대상을 전국 85개시로 확대하고 실내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서비스의 커버리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전국 85개 시 전체 행정동과 주요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모든 지하철, 고속철도(KTX, SRT), 고속도로 전체 노선과 구간에 대해 품질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농어촌 지역도 이통 3사 공동이용망 상용화 일정을 고려해 하반기 시범측정 후 내년부터 본격 평가가 추진된다.

(사진=씨넷)

아울러, 실내 체감품질 향상과 음영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주요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전국 85개시 전체 행정동과 주요 읍면 지역의 모든 중소시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해 5G 접속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주요 거주 지역(대규모 아파트 단지), 대학교 주요 건물 실내 등도 지속 평가하는 한편, 출입 가능한 아파트 댁내에 대해서도 시범 측정이 추진된다.

또한, 지하철, 고속도로 등의 경우 출·퇴근 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 보다 면밀히 측정하고, 측정 속도를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등으로 구분해 분석‧발표하는 등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LTE 서비스는 여전히 국민 다수(3월 기준 4천751만 회선)가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농어촌, 취약지역(도서·등산로·해안도로 등) 등을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평가될 예정이다.

와이파이와 유선인터넷의 경우 버스 와이파이와 2.5G‧5G‧10G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신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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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5G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전년 대비 평가대상 지역과 시설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측정과 분석을 거쳐 오는 12월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객관적인 통신서비스 커버리지와 품질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돕고 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평가대상 지역 확대, 실내망 점검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5G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체감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