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추가할당, 서비스 속도 향상 기대"

내달 4일까지 3.4㎓ 주파수 추가할당 공모…최저경쟁가격 1천521억원

방송/통신입력 :2022/06/02 16: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4~3.42㎓대역 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다만, SK텔레콤이 신청한 3.7~3.72㎓ 대역은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하고 연구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및 5G 주파수 할당' 브리핑을 열고 3.4~3.42㎓ 잔여대역이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며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3.4~3.42㎓ 대역 20㎒폭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된다.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할 경우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천521억원으로 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한다. 할당 받은 사업자는 2025년까지 5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는 등 주파수 공급을 통해 소비자 편익과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주파수 할당은 정부의 주파수 공급이 5G 투자를 초진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주파수 공급이 완료되면 5G 대국민 서비스 속도는 상당 수준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농어촌 5G 서비스 투자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후 전국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 결과 5G 서비스가 확대되고 품질도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서비스 수준 등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5G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분발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우혁, 홍진배 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SK텔레콤이 신청한 3.7~3.72㎓ 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하다.

일정은 내부 연구반을 통해 계속 검토 중에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 수립에 대한 연구반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정책방안을 검토한 걸 넘겨받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3.4~3.42㎓ 대역에 대해서는 올해 1월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늦어지게 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 1월 25일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와 같은 방식으로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청했다. 하나의 주파수가 아니라 다른 주파수에 대해서도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보자 싶어서 통신 3사 CEO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때 나온 내용의 일부를 수용해 신속히 연구반을 통해 검토하고 발표하자고 의견이 나왔다.

- 만약 한 사업자만 단독으로 입찰하게 된다면 최저경쟁가격인 1천521억원에 낙찰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 요인 등을 충분히 반영해 산정했다. 1차 경매 당시의 20㎒ 폭에 비해 56억원 정도가 더 높아졌다. 최저경쟁가격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산정됐다. 

- 3.4~3.42㎓ 대역을 할당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천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주파수는 경매를 하기 때문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누구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인접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선국을 세워야 한다. 다만 LG유플러스의 경우 그 대역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정도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특례조건을 설정했다. 기존 무선국은 인정하지 않으며, 새롭게 1만5천국을 세워야 한다. 

- 할당조건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회수될 수도 있는 것인가. 

2018년도 5G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에도 할당조건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구축한 건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고 있다. 이행점검을 통해 만약 무선국 설치 수가 할당조건의 10% 미만이면 할당 취소가 된다. 10%를 넘는다 하더라도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할당 취소 혹은 시정명령 형태로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이번 할당도 기존에 있던 이행점검 패널티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 현재 3.4~3.42㎓ 인접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화웨이를 토대로 성능을 향상시키면 국내 장비 업체가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다. 

주파수를 공급하면 국민에게 5G 속도를 높여주고 커버리지가 확대되는 장점도 있지만, 장비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산업 생태계가 잘 돌아가게 되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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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제조사가 경쟁하다 보면 새로운 장비의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연구반은 특정 장비사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국민들 중심으로 생각했다.

어느 사업자든 하나의 제조사만을 쓰지는 않는다. 3~4개 제조사의 장비를 나눠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사도 유사한 성능을 내는 장비를 수출하고 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판단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