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의 조회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당 서비스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1년 동안의 개인투약이력 조회 및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국민이 입력·확인할 수 있고, 의료현장에서는 의·약사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심사평가원은 서비스에서 투약이력을 조회할 때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시 ‘본인인증 1년 유효’에 동의하면 그간 환자 휴대폰 본인인증을 매번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투약이력 조회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야 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절차는 유지되지만 ‘본인인증 1년 유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1회성 휴대폰 인증방식으로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제3자 정보제공 동의는 철회나 수정이 가능하다.
또 투약이력을 조회할 때 환자에게 실시간 문자알림서비스도 제공되며, 국민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도 의·약사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개선됐다.
심사평가원 김옥봉 DUR관리실장은 “지난 2016년 서비스 개시 이후 모바일 앱 개발, 조제약국 지도기반 위치정보 제공, 자녀 투약이력 조회방법 개선 등 서비스 이용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개인 주도형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맞춰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