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심야운행택시 인센티브 제공 등 대책 마련해야"

플랫폼 운영사·서울시에 심야 승차난 해결 위한 요구사항 반영 촉구

인터넷입력 :2022/05/30 14:18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기대감으로 최근 심야택시 대란이 이어지자,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서울시와 플랫폼 사업자에 심야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승합대형·고급택시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운행택시 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30일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요금 자율 신고제로 운영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벤티와 블랙 서비스를 두고, 서울시에 요금 조정 신고를 마친 상태다. 그간 카카오T 벤티가 타다 넥스트 등 여타 플랫폼 대비 요금이 낮게 책정돼, 운전자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했단 지적이다.

카카오T 블랙 역시 예약 요금이 낮은 수준으로, 승객 예약 시간 전 맞춰 이동하고 대기해야 하는 서비스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조합은 부연했다.

카카오T 브랜드택시

"대형·고급택시 사업 변경 신청 시, 규제 완화해야"

조합은 중형 개인택시 면허를 대형·고급택시 면허로 사업 변경 신청할 때 필수 요건인 ‘최소 5년 이상 무사고 사업경력’을 완화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기도 했다.

대형·고급택시 면허 전환을 위해선, ‘시행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신청 자격요건을 토대로 ‘개인택시 운전경력 무사고 5년’으로 해석해왔다. 조합은 이를 침익적 행정해석(이익을 침해)으로 판단, 개인택시 사업자의 대형·고급택시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지나친 규제로 보고 있다.

실제 중형택시를 운행하다가 모범택시 등으로 사업변경할 때 별도 신규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플랫폼 운영사는 항시 운전자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해 일정 수준 이상 서비스 품질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5년 이상 무사고경력’이라는 사업계획변경 요건에 대해 현장 근로자들은 꾸준히 의문을 제기해왔다.

법인택시의 경우 ‘법인 택시사업자 최소 3년 사업자 경력’ 요건이 지난해 폐지돼 법규 위반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조건 없이 대형·고급택시로 면허 전환이 가능해졌다. 법인택시 소속 운전자는 무사고 경력과 관계없이, 대형·고급택시 운행 영업을 할 수 있단 얘기다.

야간 운행 독려…"인센티브 제공해야"

현재 조합은 승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지난 23일까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운행되는 ‘심야 9조’ 택시 약 2천467대 운전자를 신규 모집했다.

또 내달 3일까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시 택시승차대 ‘해피존’에서 매주 목, 금요일 심야 시간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에게 최대 1만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야간 운행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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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에도 추가 보상안을 요구했다. 이에 회사는 지난 9일부터 서울 사업 구역 내 심야 피크시간대(오후 8시~익일 오전 4시)에 운행한 택시 기사 중 매주 1천명을 추첨해 인센티브 5만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택시업계가 당면한 핵심 현안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업계와 소통하며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정부 등의 물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