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9가지 회계 지식

법무법인 디라이트 릴레이 연재...수익과 비용은 현금주의 아닌 발생주의로 계상

전문가 칼럼입력 :2022/05/25 11:08

강민경 디라이트 변호사

스타트업은 초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과 그 아이디어를 구현할 개발자의 만남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 창업자들에게는 사업 아이템 발굴과 이를 구현할 모델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사업 아이템을 구현해 시장에 내 놓을 때가 되면 또다른 여러 문제에 직면한다. 즉, 창업자는 사업과 조직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고, 또 사업 범위를 확장하려면 외부 자금 유입이 필요해지며 특히 재무와 회계 부문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조사한 창업 후 기업운영 애로사항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영업, 협상 어려움에 이어 재무와 자금 관리 어려움이 3위에 기록됐다.  

사업 운영에 있어 자금은 신체 내에 흐르는 피와 같다. 혈액이 순환해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듯이 자금이 순환해야 사업이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자금 유입은 회사와 사업 성장에 중요한 자원이 된다. 외부 투자 유치 없이 자력으로 빠른 성장을 이뤄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결국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에서 창업자는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이나 벤처캐피털(VC) 등의 투자 유치를 생각하게 된다.

초기 스타트업 투자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더라도 팀 역량이 뛰어나고 비즈니스 모델 가능성이 보이면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시리즈A 이상의 중기 이후 투자는 스타트업 매출, 이익, 시장규모 등 ‘숫자’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으며, 재무 지표 검증이 필수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재무제표는 투자 유치에 있어 기본적인 실사 대상이다. 회사 자금 흐름과 경영 성과는 회계 및 세무적으로 명확하게 처리돼 있어야 한다. 특히 대표 개인의 자금을 법인에 가수금 형태로 입금하거나 반대로 대표가 필요할 때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출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임시계정에 관한 증빙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으면 향후 회계 또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 투자 유치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에 대한 스타트업의 재무보고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투자 유치 이후 스타트업은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주요 경영 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이러한 보고 내용에 재무제표를 비롯해 자금 시재나 런웨이(runway)기간 등 재무 정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며, 투자자들의 엑싯 플랜(Exit Plan, 자금 회수)에 따라 스타트업이 IPO나 M&A를 진행하면 외부 회계법인 등에 의한 세부적인 재무 및 회계실사가 진행된다.

즉 창업자 혼자 구멍가게와 같은 사업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면, 외부 투자자 등 제3자가 사업의 이해관계자로 등장할 수 밖에 없고, 스타트업은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수탁책임으로서 회사의 재무정보를 제대로 알려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적시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재무정보는 회사경영성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다.  

스타트업의 경우 회사의 회계장부 작성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회사 및 회사대표가 지게 되므로 외부기관에 기장을 맡겼더라도 관심을 갖고 자기 사업에 관한 재무제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회계 지식은 아홉 가지로 ▲수익과 비용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로 계상 ▲미래 약속 또는 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수익이나 부채를 계상하지 않아야 함 ▲자산 혹은 비용으로 선택 가능한 경우가 있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처리 ▲기업환경 변화로 자산성이 없게 된 자산은 비용으로 처리 ▲과거 사건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계상 ▲자산과 부채는 유동자산/유동부채, 비유동자산/비유동부채로 분류 ▲자본금 증감 내용은 수익 또는 비용이 아님 ▲세무와 회계는 다르다는 점 인식 등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9가지 원칙만 알아도 회사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강민경 디라이트 변호사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